본문 바로가기
한국의 어두운 측면

뭐하자는 놈들인가??? 배설의 후예들인가???

by 리치캣 2024. 12. 31.
728x90
반응형

뭐하자는 놈들인가???

피청구인 윤또라이의 변호사인가?

 

배설의 후예들인가???

"어떤 근거가 있으신지..." 윤 대통령 대리인단 질문에 헌법재판소 주심 답변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jhIZJtNr3jA

이번 영상에서는 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 윤 대통령 탄핵 사건에 대한 1차 변론 준비 기일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. 변호사들이 탄핵 사건과 형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과 법적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합니다. 각 당사자와 변호인들이 출석하여 쟁점을 정리하며 소송 서류 비공개의 원칙과 변론 준비 절차에 대해 논의합니다. 이 과정을 통해 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적 기준과 원칙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헌법 재판의 성격과 다양한 법률적 쟁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.
핵심 용어
  • 헌법재판소: 헌법재판소는 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, 헌법에 관련된 사건들을 재판하는 기관입니다. 이곳에서는 주로 헌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것이 지켜지는지를 판단합니다. 예를 들어, 헌법...

1. 📄 변론 준비 기일의 출석 확인과 연기 신청

  • 2024년 헌법 제8조 대통령 탄핵 사건의 제1차 변론 준비 기일이 시작되었다.
  • 국회는 청구인, 윤석열 대통령은 피청구인, 국회 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 분류된다.
  • 청구인 측의 변호사들은 모두 출석을 확인받았고, 피청구인 대리인도 출석을 확인받았다.
  • 피청구인 측은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, 준비 기일의 목적과 당사자들의 출석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.
  • 피청구인 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 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.

 

2. 📋 준비기 진행 순서 안내

  • 오늘의 준비기 진행 순서는 재판부에서 고지할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.
  • 이후에 정영시 재판관이 사건의 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.
  • 그 후, 당사자가 신청하는 증거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기일을 고지하는 과정이 포함된다.

 

3. 📜 탄핵심판 절차와 변론 진행 안내

  • 탄핵심판은 헌법 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한 절차이다.
  • 탄핵심판의 절차는 형사소송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며, 부가적으로 민사소송 법령도 준용할 수 있다.
  • 헌법재판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며, 일반 형사재판 및 징계 절차와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.
  • 준비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과정으로, 주장의 정리와 증거 정리에 중점을 둔 시간을 의미한다.
  • 오늘은 쟁점 정리와 증거 정리에 집중하므로, 상세한 변론은 별도의 기회에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.

 

4. 📄 소송 서류 비공개 원칙

  • 형사소송법 제 47조는 공판 개정 전 소송 서류의 비공개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, 이는 탄핵심판 사건에도 적용된다.
  • 따라서 당사자들은 변론 기일 전에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 부적절하다.
  • 이 사건 탄핵심판과 관련한 소송 서류와 그 내용은 변론 기일 전에 언론 등에 일방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모두 유념해야 한다.

 

5. 📜 탄핵 소추 사유 및 절차 정리

  • 청구인 측은 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로 다섯 가지 행위를 주장하며, 이는 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.
  • 청구인 측은 특정 인사에 대한 체포 지시가 탄핵 소추 사유로 포함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며, 이 부분에 대한 추가 서면 제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.
  • 피청구인 측은 탄핵 소추 의결서에 포함된 개헌 선포 과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 압수수색과 관련된 특정 사실을 인정하지만, 법적 평가에 대해 다툴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.
  • 헌법재판소는 탄핵 심판이 형사 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임을 강조하며, 증거 채택 절차를 완화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.
  • 다음 준비 기일까지 양측은 답변서와 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으며, 탄핵 심판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기일이 정해졌다.
5.1. 사건 심판 청구와 서면 송달 현황
  • 사건의 심판 청구 이후, 청구인 측에서 제출한 입증 계획서 증거 자료들이 제출되었다.
  • 피청구인 측은 해당 서류를 금일 오전에 송달받았다고 확인하였다.
5.2.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쟁점 정리
  • 이 사건의 소추 사유는 총 다섯 가지로, 청구인이 개헌을 선포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 국회를 봉쇄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.
  •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 동원 행위는 앞서 언급된 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판단될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.
  • 피청구인의 정치인 및 법조인을 체포 지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, 이와 관련한 내용을 국회 활동 방해의 설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.
  • 주장된 소추 사유는 언론 보도에 근거하고 있으며, 이들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 증거 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.
  • 향후 소추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서면 제출 및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확인되었다.
5.3. 소추 사유와 법적 주장
  • 소추 의결서에 따르면, 소추 사유는 네 가지이다.
  • 네 가지 소추 사유 모두 헌법 또는 개헌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
  • 첫 번째 개헌 선포 행위와 세 번째 군경 동원에 대한 국회 활동 방해 행위는 형법상 내란죄, 직권 남용, 권리 행사 방해죄, 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된다.
5.4.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 절차 논의
  • 헌법 재판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내란죄 등을 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하여 탄핵 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.
  • 피청구인 측은 개헌 위반을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예정이다.
  • 탄핵 심판 청구의 적법 요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며,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제출될 것이다.
  • 피청구인이 개엄 선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, 해당 사실은 방송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.
  • 국무회의 회의록의 제출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, 제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.
5.5. 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관련 사항
  • 탄핵 소추 의결서에 따르면, 개군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 압수수색은 영장 또는 특별한 조치 내용의 공고 없이 이루어졌다고 나타난다.
  • 전산실 서버에 대한 압수수색이 언급되며, 현재까지의 파악에 따르면 그 수사와 관련이 있다.
  • 언론 보도에 따르면, 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휴대폰이 현장에서 다섯 명이 압수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.
  • 소추 의결서에는 휴대폰 압수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, 추가로 포함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되었다.
  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실 서버와 선관위 직원의 휴대폰 압수수색이 포괄적으로 정리되었다.
5.6. ️ 탄핵 심판의 절차와 원칙
  • 청구인 측은 피청구인의 위헌적인 행위로 인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어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.
  • 피청구인 측은 헌법이나 법률 위반이 없으며,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성이 없다고 반박한다.
  • 재판부는 소추 의결서와 상이한 내용에 대해 청구인 측이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.
  • 증거 채택은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기준으로 하며,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 증거로 채택된다는 점이 강조된다.
  • 헌법재판소는 탄핵 심판이 형사 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 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명시한다.
5.7. 증거 확인 및 증인 신청 절차
  • 청구인 측은 2024년 12월 24일에 다양한 증거를 제출했으며, 이 중 일부는 탄핵 소추 의결서에 첨부된 참고 자료이다.
  • 헌법재판소는 청구인이 제출한 증거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, 증거 채택 여부는 다음 회의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.
  • 국회 사무처 CCTV 영상에 대한 구체적인 촬영 시각과 장소가 필요하며, 이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  • 청구인 측은 15명의 증인에 대한 신청을 하였고, 각 증인의 이름을 공개하였으며 재판부에서 증인 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.
  • 양측의 중복 증인 신청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며, 선별하여 증인 신청을 할 것을 권장하였다.
5.8. 사건 준비 기일 관련 안내
  • 제 2차 준비 기일은 2025년 1월 3일 2시에 속행될 예정이며, 기일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.
  • 사건의 탄핵 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기일이 정해졌다고 설명한다.
  • 모든 당사자는 1월 3일까지 답변서 증거를 제출해야 하며, 변론 준비에서 제출하지 않은 증거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제출 가능하다.
  • 따라서, 제출 시간을 너무 구애받지 말고 준비되는 대로 정리할 것을 권장한다.
  • 준비기를 마무리하며 모든 참석자에게 수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.
 
반응형